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이 개선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피해금액을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도록 하여 임차인은 보험료도 내고 피해보상도 해야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즉 실제 임차인이 사용함으로 관리비는 임차인에게 귀속되고 그 안에는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에서 보기에 임차인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으로 피보험자 신분인 집주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그 귀책사유를 쫓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던 구조였습니다.

 

 

 

이러함으로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지 못하도록 올 9월까지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보이며,

 

금감원은 자체 화재보험 표준약관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금감원의 표준약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임으로 보험사에게 잘못을 묻기는 힘들어 보이며,

 

법 이론과 법리에 따른 조치였으나 그 사작에 있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한다고 하니 올바른 방향의 개선인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화재보험 판매시 대위권 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을 상품설명서에 포함하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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