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연구원에서 역외보험 제한의견을 내었습니다.

 

말은 소비자보호가 안된다는 취지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나 역외보험과 유사한 상품 판매 유도가 아닌 역외보험 제한이 어떻게 개선인지도 궁금합니다.

 

역외보험은 국내 소비자가 국내 보험법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국경간 보험거래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OECD가입 이후 보섬시장 자유화 원칙아래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의 역외보험거래를 허용했습니다.

 

 

 

 

문제가 된 홍콩보험은 연 6~7% 복리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를 하고 있고, 국내 보험 설계사들도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해외 판매사와 연계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로 제시한 것은 외국 현지보험은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함으로 개인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보험연구원의 주장은 역외보험의 소비자 선택권 확장에 따른 이점보다 국내보험업법에 규정된 분쟁조정, 예금자보호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으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하며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의 역외보험 소비자 경보 주의단계 발령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아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국내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의 편익이 더 클 것인지 해외보험 상품의 이점이 더 클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무시하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험상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개선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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