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이 예보료 산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관대출은 당시의 예상 환급금의 50~95% 수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해지환급금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로써 예보료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이제까지는 이와 무관하게 부과하여 왔습니다.

 

거기다가 예보료는 금융회사들의 예금 등의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정하게 되는데 다른 금융업권은 모두 연평균잔액을 이용하는데 보험업권만 매 회계연도 말 잔액을 사용하고 통산 말잔이 평잔보다 많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컸습니다. 

 

 

 

올해부터 별도의 적립금 등의 조건이 없는 경우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 등을 산출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2~3%대로 실제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올 26일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내는 예보료에 포함되어 있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과 저축은행의 부실 상환을 위한 특별계정에서는 보험 약관대출을 빼지 않았으므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기여금과 특별계정은 금융사 구조조정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이 목적인 자금이라 2026년 내지 2027년에 부담이 중단될 예정이지만 이로 인하여 예금보헝료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