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고칠 정도로 고장 나게 되면 휴대폰보험처리 어떻게 될까요?

 

통신사에서는 수리 불가 영역은 보상 범위 벗어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완파 휴대폰에 보험금 지급 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통신사가 보장 범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보험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약관에는 보상범위가 '파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상 제외 범위 글씨가 작아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며 약관 전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파손보험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파손의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설명시 대충 넘겨들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고,

 

또, 식별 가능하다면 글자가 작다라는 점을 들어 약관 전달 의무를 해태히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애초, 파손의 범위와 보상 제외에 대한 약관의 전달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임으로,

 

이제부터 휴대폰 가입 시에 또 서명하는 칸이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휴대폰보험처리 하셔야 하는 분은 약관개정 전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